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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유예기간 2년) 올해 2월 21일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주식 15만4088주(지분율 31.1%)를 소유했다. 현재는 해당 주식을 비계열회사에 매각함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은 자회사로 같은 기간 손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의 주식 1만400주(지분율 20.0%)를 보유했다. 이 후 프루웰이 보유한 원주운수의 주식 52.3%를 양수받아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은 원주운수의 주식 2만7200주(지분율 52.3%)와 알이알의 주식 6000주(지분율 60.0%)를 소유했다. 이 회사는 원주운수 주식은 삼양식품에, 알이알 주식은 와이더웨익홀딩스에 각각 매각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은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고지연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