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내츄럴삼양 지주회사 행위위반 시정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1221010014027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1.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츄럴삼양·삼양식품·프루웰에 대해 각각 지주·자·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관련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유예기간 2년) 올해 2월 21일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주식 15만4088주(지분율 31.1%)를 소유했다. 현재는 해당 주식을 비계열회사에 매각함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은 자회사로 같은 기간 손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의 주식 1만400주(지분율 20.0%)를 보유했다. 이 후 프루웰이 보유한 원주운수의 주식 52.3%를 양수받아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은 원주운수의 주식 2만7200주(지분율 52.3%)와 알이알의 주식 6000주(지분율 60.0%)를 소유했다. 이 회사는 원주운수 주식은 삼양식품에, 알이알 주식은 와이더웨익홀딩스에 각각 매각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은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고지연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