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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내년 3월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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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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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부터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영업점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21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거래금액이 소액인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최근 심사를 통과했다. 씨티은행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계좌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용 수수료는 월 3000~5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고객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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