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조합 임원 8명을 지난 10월 20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한 전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2명과 업무담당 직원 2명 등 총 4명의 공무원에게 같은달 17일 ‘주의’ 처분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서산시의 조치에 대해 “시가 사건을 심히 왜곡하고 축소해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들은 감사원 결과를 통보받고 서산시와 시의회에 감사과정에서 조사 누락된 사항과 사실오인이 있었던 사항, 법률 적용이 잘못된 사항, 감사요청 이후 추가 발생된 불법행위들도 고발과정에서 적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가 이를 누락시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D씨는 “그간 민원인들은 서산시장에게 불법자금 거래근거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결 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일체 조사도 하지 않고 조합을 감싸왔다”고 말했다.
또 “조합의 2중 회계처리 등 회계문서조작, 문서위조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사 후 감독상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완섭 시장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조합의 불법행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해 온 서산시장과 감독청 공무원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C씨는 “조합임원들이 조합원을 속이고 수백억원대의 공사비를 증액시켜준 고의적 부정사건을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사건인 것처럼 축소,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원 측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조합장 K씨 등 사업조합 임원 8명을 지난 10월 2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팀장급 2명과 업무담당 직원 2명 등 공무원 4명은 주의 처분했다”며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건축소 및 은폐고발, 부정청탁 의혹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로써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 최초의 민간 주도형 재개발로 관심을 모았던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은 ‘잘못된 수의계약’으로 서산시가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시공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동문동 재개발 사업은 계약내용이 계속 변경돼 세 차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잘못된 수의계약’이며 조합원 총회의 사전의결도 없이 공사비 200억2000만원을 증액 계약한 점 등 문제가 있어 서산시 측에 ‘조합 임원들을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