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민, 어민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소득자료, 어가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대출의 경우에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입 방안과 시행 계획은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공동으로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전산 개발, 직원 교육, 홍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