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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공급감소 대응 위해 외국산 수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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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12.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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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용 가공품 우선…필요시 신선란·산란용 종계도 수입
운송시간 과다·검역문제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이란 지적도
최근 공급감소로 인해 계란 가격이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외국산 계란 가공품 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계란 공급감소세가 지속되면 계란 가공품 외에 신선란도 추가로 수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아리 산란용 종계도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계란 공급감소 및 가격상승의 직접적 원인인 AI 방역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산 계란 가공품 수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 증가로 계란 공급물량이 줄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살처분된 산란계는 1593만4000마리로 전체 산란계(66985만3000마리)의 22.8% 수준이다. 이로 인해 계란의 소비자 가격은 22일 기준으로 전월대비 27.1% 상승한 2353원(특란 10개)을 기록했다. 산지가격도 1701원으로 전월보다 37.0% 올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과 산란계 사육기반의 조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제과·제빵 등에 사용되는 계란 가공품을 수입키로 한 점이다. 난백·난황·액상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에 사실상 무관세(0%)인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과·제빵업체의 부담을 줄여 수입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 수준이다.

또한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외국산 신선란 수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란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기존 27%로 매겨지던 관세도 할당관세로 바꿔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외국산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산란계 충원을 최대화하고 생산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외국산 산란계 수입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평균 68주령이었던 국내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100주령까지 최대한 연장해 현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계란 조기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와 함께 실용계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이 같은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산 신선란 등의 수입 지원 방안이 현실성을 고려치 않고 급조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선란의 경우 현재 수입 가능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우리나라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 현지 및 국내 검역, 운송, 유통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리가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AI 발생국가로 계란 수입을 할 수 없다.

또한 검역 과정에서 또다른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내 신선란 공급에 차질이 생겨 외국산을 들여오는 만큼 대량 수입이 불가피한데 전량검사가 아닌 일부 샘플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검역 체계로는 제대로 된 필터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제한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했지만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사육해 발생지역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조치가 통상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데다 병아리가 산란이 가능해지려면 최소 20주령 이상 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의 공급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식품부 측은 “외국산 신선란은 해당 농장에서 일일히 물로 세척하는 등 위생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국내 검역도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 단위로 샘플을 골라 실시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또한 AI 발생지역 이동제한 조치는 상황에 따라 2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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