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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공동주택, 고속도로휴게소 및 여객시설(터미널, 기차역 등)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단속반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모범 군민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