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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공재광 시장을 비롯해 김철인 도의원, 이병배 시의원, 지제세교지구 소수영조합장대행, 전조합장, 조합원, 시행사관계자, 공직자,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0년 구역 지정 이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시가 지제역 앞 지하차도 공사비를 무리하게 조합에 부담시키려 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행각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전 조합장은 “이행각서를 살펴보면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의 주체는 평택시이고 조합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어 도시개발업무지침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비용 중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돼야 함에도 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개발시행자 스스로 이행각서를 체결했다며 허위 사실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측은 “지하차도 건설에 필요한 조합 분담금이 상당히 커 조합원들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해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재광 시장은 “지금은 서로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며 “시와 조합의 양측 법률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2차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중재해 서로 입장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평택 지제세교개발사업은 지제·세교지구 83만9613㎡에 대해 2010년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주민조합 설립과 시행사를 통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