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발생시 해당시설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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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체육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등록취소와 영업 폐쇄명령 등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키장에서 연평균 968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두부 손상 건수는 연평균 304건에 달했다.
또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총 378건의 사고 중 10세 미만은 77건(20.3%), 50~60대는 138건(3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사고의 절반 이상은 10세 미만 어린이와 50대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해지는 1차적인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만 가능해 자칫 위험한 체육시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시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희경 의원은 “체육시설 중에서 동법에 규정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한 인명 피해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시설,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독려가 가능하고, 이는 사고 건수의 감소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