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에서 30%의 관세를 부담해 온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이 오는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 가능해진다.
물량은 신선란 3만5000톤, 전란액 2만8000톤, 난백알부민액 1만5300톤 등 총 9만8000톤이다.
전란은 껍질이 제거되고 노른자를 제외한 나머지 흰자 또는 흰자와 노른자이며, 난백알부민은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과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원활한 수입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수입시 수출 정부로부터 발급 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해 수입시 검역,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하기로 했다.
신선란 대체재 전란액 수입 확대를 위해 난황액 등 알 가공품 수입이 이미 허용된 미국산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통해 수입 허용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란액 수입 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이다.
정부는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해 관련 정보획득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해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농협 등과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