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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원산지 거짓표기,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수입쇠고기 한우둔갑판매 △배합비율 및 원자재 사용원료 임의 변경 행위 △국산, 수입산 혼합포장 등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
또 대형마트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 조미원료 사용 행위 △조리사(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상권을 형성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홍성 이미지를 만들어주길 부탁 드리며, 민족 대명절인 만큼 군민, 출향인, 방문객 모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