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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등이다.
지원규모는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지원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