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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객체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Q. 총수일가 지분보유비율이 낮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A.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23①7)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이 됨. 따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 규율대상이 아닌 회사라도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금지됨.
◇지원객체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Q.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규율대상 회사간의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인가?
A. 사익편취 금지규제는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 모든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귀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직계열화, 거래비용 절감,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 목적을 위한 내부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내부거래로서 ①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사업기회의 제공, ③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Q.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모두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
A.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거래가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사업기회의 제공
Q. 이사회 승인 또는 이사진의 경영판단 등을 거쳐 사업기회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로 볼 수 있는가?
A. 이사회 승인 또는 이사진의 경영판단을 통해 사업기회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러한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 몰아주기)
Q.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쳐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A.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당연히 적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님. 외형상으로는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가 낙찰받게 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음.
Q.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르면 계열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인가?
A. 일감몰아주기 금지규정은 수의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합리적인 사유로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합리적인 검토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음.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Q. 신제품 광고업무를 신제품 출시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광고회사에 신제품 광고제작 업무를 위탁하였다.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반드시 내부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Q.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계열 광고회사에 광고제작을 의뢰하였다.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계열 광고회사라도 특정 업종에 특화된 광고회사가 아닌 종합광고대행사 형태라면 특정 제품에 대한 전문성은 계열 광고회사와 독립된 외부 광고대행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Q. 대규모 물류업무는 배송품질 유지가 어려워 계열 물류회사에 독점적으로 물류업무를 위탁하였다.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비계열 물류회사와 거래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비스품질약정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배송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Q. 신제품 출시 이전에는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광고제작 업무를 계열 광고회사에 위탁하였다. 보안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외부 광고대행회사와 거래하더라도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의 보안유지가 가능하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Q. 회사의 정보시스템에는 핵심적인 영업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계열 IT업체에 위탁하였다. 보안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외부 IT업체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보안협약서 체결, 계약서상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규정 마련,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Q. 납품기일이 촉박하여 긴급하게 업무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계열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다. 긴급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납품기일은 회사 외적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Q.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어 계열 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다. 긴급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A. 마케팅 전략변경은 회사 외적 요인에 의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