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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군이 보전해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 등이다.
지원은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10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자는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5~2.0%를 지원하고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 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은 0.5~1.0%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신청 중인 기업은 2.0%의 이자 지원 조건에 1억원까지 설 명절 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자금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