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적용된다. 기존 상품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업체간의 계약관계를 감안해 각 카드사가 폐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의 이행시기와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달 1일부터 신규 상품과 기존 상품도 사용비율 제한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하고, 기존 상품의 사용비율 제한 폐지는 검토 중이다.
현대카드는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를 제정하고, 기존 포인트를 신규 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있는 기존 카드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추후 민원분석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용비율이 계속 제한되는 기존상품에 대하여는 제한 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