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 1%포인트) 인상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확대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1인당 공제 금액을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