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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계약을 갱신할 때만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조정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이전이나 양수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점포환경 개선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없다.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가장 최근 개선일 기준으로 기재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감리비 금액 등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도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과도한 이윤을 부가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