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탁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우선 신탁업의 진입규제를 정비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에 준했던 인가단위를 관리·처분·운용 등 기능별로 나누고, 자기자본 등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탁은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돼 사실상 독립 신탁법인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영위해 왔다. 종합신탁업은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금전신탁업은 130억 부동산신탁은 100억원으로 인가기준이 설정돼 있었다.
금융위는 운용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해 수탁재산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산 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신탁법과 달리 수탁 가능 재산이 금전·증권·부동산 등 7종으로 제한돼 영업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탁재산의 범위도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전유언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의 운용이 가능해진다. 생전신탁은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이다.
생전신탁과 유언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종합재산신탁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신탁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장기 재산관리신탁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실무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신탁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