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5억2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지급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하자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문제가 된 납품대금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