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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유언신탁·의료신탁… 신탁업 장벽 확 낮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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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1.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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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수탁재산의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탁전문법인이 생기고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다양한 종류의 신탁도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개혁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추진과제는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 △보험업 경쟁력 강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신탁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편을 하기로 했다. 신탁은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신탁업 제도 개편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합 재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령층의 생활안정, 세대간 부의 이전 촉진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국내 신탁자산은 2011년 말 40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710조4000억원으로 5년새 300조원이 늘어나는 등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투자성 상품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을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겸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로펌·병원 등은 신탁업을 할 수 없었고, 독립 신탁업자 출현 역시 어려웠다. 또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에 준했던 인가단위를 관리·처분·운용 등 기능별로 나누고, 자기자본 등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탁재산 범위도 자산에 결합된 부채,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로펌이나 병원도 신탁법인을 만들 수 있고, 생전유언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다양한 상품 출시도 가능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생전신탁은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위해,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지정된 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신탁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새로운 신탁 형태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포함하기 위한 협의를 세제당국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분야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험금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또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도록 판매채널과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 보험상품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계열사간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했다.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는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지된지 2년 만에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소비자보호를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고객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고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며 “금융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낮은 품질관리기준을 받게될 시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5000억원 규모로 지원했던 정책금융을 2019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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