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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카드 이용 정지나 한도 축소시 고객에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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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1. 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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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사전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한도초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될 경우도 승인거절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정지, 이용한도 감액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한다. 또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용정지나 한도 감액시 회원에게 사후 고지하도록 규정돼 카드 이용자가 변동 사실을 모르고 카드를 사용하다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카드사들은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지난해 3월 개정했으며 11월부터 개선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알림서비스도 확대된다.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카드사별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광주·제주은행 등 3개 겸영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 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고 있다.

회원의 과실 없이 카드 승인문자 전송이 실패하면 즉시 1회 이상 재전송해야 한다. 회원의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카드사에 알려준 번호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카드 승인내역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한다.

과거에는 승인문자 전송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재전송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 알림서비스 약관에도 이동통신사 등의 과실로 문자 전송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전체 카드사는 외부 서비스업체나 이동통신사 과실에 대한 카드사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중이다.

일부 겸영 카드사와 전업 카드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가 이런 방향으로 약관을 고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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