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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첫 융자지원금으로 총 3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영세상인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 등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