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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에 KC인증받는 전기안전법…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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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7. 01.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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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 업계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표준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분리돼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안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그간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류·잡화 등 일반 생활 용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류 소상공인들의 경우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당 수십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이 아닌 직접 옷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업계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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