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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고양이 심장사상충약 폭리’ 한국조에티스·벨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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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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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공급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의 경쟁압력에서 벗어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레볼루션(한국조에티스)·애드보킷(벨벳)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그 2~3배인 1만4000원에 달한다. 동물약국의 판매 가격은 동물병원의 70% 수준인 1만~1만1000원에 불과했다.

한편, 수의사 인터넷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 일부는 주요 제약사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고 동물약국에 팔지 말라고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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