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 경쟁 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한다.
카르텔은 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겐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카르텔 가맹기업은 협정에 의하여 일부 활동을 제약받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 않는다. 이들은 판매가격·생산수량·판매지역 분할·조업단축·설비투자제한·과잉설비폐기·재고동결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된다.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은 시장 경제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가장 무거운 반칙 행위”라며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