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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 접수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논이모작)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밭고정직불금 단가인상이 되어 모든 밭작물 재배 시 1ha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함은 물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