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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누다’ 베게 허위광고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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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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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라는 기능성 베개로 유명한 티앤아이가 허위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치료 효과, 실용신안 등록을 허위·과장 광고한 티앤아이에 대해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10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을 철회했음에도 티앤아이는 2015년 12월까지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해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계속 표시·광고했다.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포장박스·사용설명서에 “일자목·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 디스크·수면 무호흡증·불면증 등의 수면 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의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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