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2일 밝혔다.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경동미주아파트는 2006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이다. 1977년도에 사용승인 돼 약 40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다.
2012년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상가분양 리스크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부담으로 건설사의 참여가 기피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단지를 일반 재건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 추진(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하며, 예정도로(8m)를 보차혼용통로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도 처리햇다.
은평구 갈현동 12-248일대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