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주요 인기장소, 학교주변 등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를 활용해 안전한 ‘포켓몬 고’ 사용법과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 개학철 맞이 각급 학교에 교통안전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시 관련 내용도 반영한다.
특히 자동차 이용시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 ‘포켓몬 고’가 국내 출시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421건을 적발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게임 속 캐릭터를 잡는 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