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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위약금 50%’ 에어비앤비, 공정위 시정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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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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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에어비앤비는 예약 취소 위약금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의신청을 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아울러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 중으로 위원회 심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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