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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폭탄’ 에어비앤비, 불공정 약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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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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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숙박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가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서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 중개 서비스 수수료(숙박대금의 6∼12%)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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