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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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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7. 02. 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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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1
이승율 청도군수(오른쪽세번째)는 지난 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청도군 등 총 9개관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지난 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은 대구광역시, 경북도,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검찰청,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총 9개관의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해 협약식이 체결됐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청도군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군민들의 법률복지 향상과 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읍·면별 담당 마을변호사가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법률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행정적 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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