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갑질’ 라인산업 과징금 2억5400만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208010004908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08.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Gavel, old-style vector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400만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에선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억3107만 원,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모두 1억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부당특약이 설정된 특수조건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라인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90개)와 위반행위 수(3개)가 많아, 경감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외에 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