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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에선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억3107만 원,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모두 1억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부당특약이 설정된 특수조건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라인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90개)와 위반행위 수(3개)가 많아, 경감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이외에 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