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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이다
설치비용은 현지조사 후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 31일 통보한다. 시설비의 40%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