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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40% 이하 24개월까지 확대된다.
조제분유는 그간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김재연 군 보건소장은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