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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장땡?…공정위 ‘환불 불가’ 다크빅토리 등 온라인 의류 쇼핑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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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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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다크빅토리 등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00만원의 과태료, 총 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다크빅토리·디스카운트·데일리먼데이·맨샵·우모어패럴·트라이씨클 등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여 반품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크빅토리·우모어패럴·데일리먼데이 등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세탁 등을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크빅토리·맨샵·트라이씨클·데일리먼데이 등은 하자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함했다.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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