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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포럼]김재수 장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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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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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김재수 장관 (5)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가액 기준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관련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농식품 산업의 피해를 경감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가액 기준 변경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축사는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대독했다.

김 장관은 “농업계는 시장개방 확대, 농촌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양극화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며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업계 전반에 소비침체, 농업생산 및 소득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유관기관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했다. 품목별 소비동향을 분석하고,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인 지난 설에 선물용 농식품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유돼, 농업인·국회·농식품부가 협력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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