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소규모 급수공사 도로점용허가 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302010000690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3. 02. 09: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 수도사업소는 급수공사를 위해 왕복 2차로에서 길이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를 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도로굴착이 필요한 급수공사는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신청자가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수도사업소에 신청 기간이 3주간 소요됐다.

이번 소규모 급수공사 도로점용허가 생략으로 공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되고, 허가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국도 등 관리청이 다른 도로와 굴착길이 10m가 넘는 도로는 현행대로 해당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급수공사를 위한 10m 이하 소규모 굴착공사가 연간 100여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비용도 연간 1억원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