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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굴착이 필요한 급수공사는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신청자가 건설교통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수도사업소에 신청 기간이 3주간 소요됐다.
이번 소규모 급수공사 도로점용허가 생략으로 공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되고, 허가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국도 등 관리청이 다른 도로와 굴착길이 10m가 넘는 도로는 현행대로 해당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급수공사를 위한 10m 이하 소규모 굴착공사가 연간 100여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비용도 연간 1억원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