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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사항은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도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적정성 여부 등이다.
군은 불법 중개 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느껴지는 불법행위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