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동부 테네시주 동부 소재 7만3500마리를 사육하는 종계장에서 AI가 발견됐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 가금,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다. 단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병아리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 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으로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