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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또 영업정지…26곳→3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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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17. 03. 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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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된 항저우 롯데마트<YONHAP NO-2762>
출입금지된 항저우 롯데마트/연합뉴스
롯데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 강도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지난달 롯데와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맞교환 협상을 계기로 본격화된 압박으로 7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중국 롯데마트 39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맞았다. 중국의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감안하면 세 곳 중 한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7일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39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지에서는 영업정지 점포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달 정도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선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산속도도 빨라졌다. 지난 4일 랴오닝성 단둥 등 롯데마트 점포 4곳이 소방 당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5~6일엔 19개 점포가, 7일에 또 추가로 13곳이 문을 닫으면서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속도라면 계속해서 문을 닫을 점포가 늘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피해액만도 수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290억원으로 한달 평균 940억원만 잡아도 3분의 1이 영업정지로 한달간 영업을 못하면 손실 규모가 310억원이다. 이는 직원들의 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손실 금액이다.

중국 노동법상 특정 사업체가 소방법 등을 위반해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직원들의 임금을 10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피해는 더 커진다.

현재 중국 내 99개 롯데마트 점포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수는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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