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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보호자 없는 병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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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3.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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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저소득층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 무료 간병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013년부터 서해병원 2병실 11병상을 운영 중이며 사업 확대를 위해 군립노인요양병원과 10병상을 추가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서비스 기간은 1인당 연 45일이며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도내 각 시군에 협약을 맺은 병원은 20개소 44실 248병상으로 군 지원 대상 환자가 입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서비스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움 받게 된다.

조재경 군 방문보건팀장은 “대상병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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