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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3년부터 서해병원 2병실 11병상을 운영 중이며 사업 확대를 위해 군립노인요양병원과 10병상을 추가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이다.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서비스 기간은 1인당 연 45일이며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도내 각 시군에 협약을 맺은 병원은 20개소 44실 248병상으로 군 지원 대상 환자가 입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서비스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움 받게 된다.
조재경 군 방문보건팀장은 “대상병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들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