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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365일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처분 하는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 결과 필요 시 강제철거와 상습 게시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학교주변의 불법 광고물은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조치와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사회 기초질서 확립과 홍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