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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열람도 병행한다.
주택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의 적정 여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고 군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
검증된 열람가격은 다음 달 28일 최종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 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