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이 불법·불량·위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이어 이달부터 환경부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종전까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당시 정보만으로 불법제품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안전인증기관 또한 수입통관 후 유통단계에서 불법제품을 적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안전관리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불량물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평택세관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유해화학물질 유통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합동검사팀을 구축해 통관단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