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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구간별 계도 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마온고가 다리 아래, 주택가 이면도로, 대로변 또는 홍북면 내포지역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이다.
대상은 전세버스, 화물 등 차고지가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이다.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 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과징금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발생되는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