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귀속분 법인소득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된다.
특히 올해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안분 신고서’가‘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다.
안분 명세서는 2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해 신고서식이 간소화됐다.
또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다만 안분대상법인임에도 1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와 납부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 또는 시 세무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경로 시 세무과장은 “올해 새롭게 적용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절차 등을 법인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오고 있다”며 “법령 미숙지 및 납기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