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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목포신항에 사무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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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7. 04. 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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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목포신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습과 수색 작업에 집중한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1일 “오늘 목포신항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향후 서울에도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일단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를 수색하고 수습하는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목포신항에 먼저 사무실을 마련했다.

목포신항 철재부두에는 지난달 31일 세월호가 접안, 내달 6∼8일께 육상으로 올라와 거치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체조사위는 내주 조사위설립준비단 발족, 시행령 준비 등 실무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선체조사위는 조사위설립준비단을 통해 정원 50명 이내에서 공무원·직원들의 수와 사무실 위치, 규모 등을 정하고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파견자들은 소속기관에서 독립해서 위원회 업무에 임해야 한다.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근거인 시행령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령 초안을 넘겨받은 선체조사위는 주말을 이용해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위원 8명으로 출범했다.

선체조사위는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 개시일을 결정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간 활동한다.

위원회 의결로 4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한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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