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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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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7. 04. 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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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해 △신규 인·허가·등록·면허 등 신규·갱신 발급 시 관허사업 제한 확대 △50만원 이상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정보 제공 요청을 통한 예금 압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인도를 통한 차량공매 등을 진행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성구 군 재무과장은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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