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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군 특사경과 관련 실·과 합동지도단속반을 구성해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등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혼동표시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여부 △조리장·조리기구 위생관리 건강 검진 여부 △위·변조 행위 △진열·보존·보관상태 등이다.
군은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계기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정착과 위생수준 향상, 제조·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