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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6명의 감정평가사가 의견 제출기간 까지 접수된 의견에 대해 유선 상담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가격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 후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